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12.31>
1.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것
3.「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사상이 건전할 것
5.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②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5.8>
1.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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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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