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입학자격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경찰공무원법요건입학연령입학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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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12.31>
1.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것
3.「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사상이 건전할 것
5.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5.8>
1.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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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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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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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