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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4-12-10 · 시행 2025-03-1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제11의3조
제12조
제13조
학과 및 학과장
제14조
학생 정원
제15조
교수 등의 임용
제16조
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의2조
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의3조
교수시간
제17조
입학자격
제17의2조
편입학 등
제18조
입학 및 임시 입학
제19조
입학자 명단 제출
제2조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0조
생활교육
제21조
위탁교육
제22조
학위의 종류
제22의2조
학위의 수여
제22의3조
등록금 산정 및 징수
제23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24조
학비 등의 상환
제25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학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