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3-11 · 소관 - · 총 33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10 · 시행 2025-03-1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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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제11의3조 제12조 제13조 학과 및 학과장제14조 학생 정원제15조 교수 등의 임용제16조 교수요원 등의 임용제16의2조 교수요원 등의 직무제16의3조 교수시간제17조 입학자격제17의2조 편입학 등제18조 입학 및 임시 입학제19조 입학자 명단 제출제2조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제20조 생활교육제21조 위탁교육제22조 학위의 종류제22의2조 학위의 수여제22의3조 등록금 산정 및 징수제23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24조 학비 등의 상환제25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학칙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