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수 등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수 등의 임용부교수교수학장교수ㆍ부교수경찰청장이경찰청장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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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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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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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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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