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수 등의 임용)
①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②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