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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11.14>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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