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교수요원생활교육처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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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
1.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삭제 <2022.12.20>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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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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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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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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