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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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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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

1.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삭제<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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