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
1.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삭제<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학위의 수여제22조의3 · 등록금 산정 및 징수제23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24조 · 학비 등의 상환제25조 ·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