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수요원 등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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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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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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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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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