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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6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 교수요원 등의 임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
공포 · 2024-12-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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