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 교수요원 등의 임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