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학사
2.행정학사
3.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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