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학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학사
2.행정학사
3.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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