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1조제4항 중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17.11.14>
②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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