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른 법령의 준용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경찰대학의 학기경찰대학의 수업일수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경찰대학의 휴업일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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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1조제4항 중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17.11.14>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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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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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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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