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과 및 학과장)
①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②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