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학과 및 학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학과 및 학과장학과치안대학원경찰대학학장소속대학운영위원회대학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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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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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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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