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학과 및 학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②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