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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 교수요원 등의 직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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