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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9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 입학자 명단 제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
공포 · 2024-12-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삭제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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