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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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7.11.14, 2019.3.26, 2024.12.10>
1.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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