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교수요원등록금경찰대학학생졸업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7.11.14, 2019.3.26, 2024.12.10>
1.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