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재정융자특별회계법국ㆍ공채발행자국ㆍ공채발행계획서재정경제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별국ㆍ공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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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발행사유ㆍ시기 및 규모
2.상환계획
3.기존에 발행한 규모
4.관리기금이 인수한 기존 국ㆍ공채 현황(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사업명ㆍ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2.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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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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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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