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발행사유ㆍ시기 및 규모
2.상환계획
3.기존에 발행한 규모
4.관리기금이 인수한 기존 국ㆍ공채 현황(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사업명ㆍ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2.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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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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