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0조 (인사참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6.1.6>
1.인력관리ㆍ인사관리ㆍ인사근무ㆍ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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