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9조 (기획관리참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6.1.6>
1.공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삭제<2017.11.14>
5.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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