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3조 (참모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③공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정훈실장ㆍ법무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ㆍ공병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6.1.6, 2017.11.14, 2019.6.2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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