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1조 (정보작전참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공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조종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5.작전지원
6.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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