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6조 (정훈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②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공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공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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