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5조 (감찰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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