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3조 (정보화기획참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정보화 계획의 수립
2.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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