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8조의3 (정책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공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공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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