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7조 (법무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군의 형사정책
3.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징계에 관한 업무
7.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장병의 인권보장
9.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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