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4조 (비서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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