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2조 (군수참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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