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8조의2 (공병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②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1.공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소방ㆍ구조ㆍ환경에 관한 업무
3.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4.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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