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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 징계령 · 제16조

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감사원에 대한 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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