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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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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