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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