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6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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