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
1.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⑤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8.3, 2020.7.28, 2023.1.3>
⑥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⑦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3.1.3>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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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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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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