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징계위원회위원회의장이표결권가진다직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징계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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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무원 징계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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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