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3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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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20조 · 회의의 비공개제21조 · 비밀누설 금지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23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3조의2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