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동등자격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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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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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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