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1.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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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명예교수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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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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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甲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甲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甲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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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에 명예교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연구ᆞ교육 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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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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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교원 및 조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동등자격자의 범위제3조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제4조 · 연구실적의 환산율제4조의2 ·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제11조 · 자격인정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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