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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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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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1.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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