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의결정족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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