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조문 요약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수수료자격인정학교장이위원회있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 조문 관계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