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2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수수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수수료)
①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21조 · 심사결과의 통지
다음 조문 →
제23조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