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1.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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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연구ᆞ교육 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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