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격인정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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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2. 조문 관계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단위: 년) 학력 연구ᆞ교육 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ᆞ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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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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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