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확정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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