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조문 원문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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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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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위임의 한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송총괄관제5조 · 국가소송의 수행제6조 · 행정소송의 수행제7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등제8조 ·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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