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찰총장과 광역공소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6.9.29>
③법무부장관, 각급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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