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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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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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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