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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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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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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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