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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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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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확정사건의 처리제13조 · 임의변제의 절차등제14조 · 소송수행해태제15조 ·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제15조의2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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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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