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소송사무의 보고
7.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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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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