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지휘ㆍ감독소송사무조사ㆍ연구ㆍ분석정부조직법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소송사무의 보고
7.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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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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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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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