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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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소송사무의 보고
7.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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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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