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2026.9.29>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