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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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2026.9.29>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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