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변제의 절차등임의변제지급기관소관사건특별회계규정임의변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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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1.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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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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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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