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재판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조문 요약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재판결과 보고행정소송사건법무부장관재판결과행정청판결문송달받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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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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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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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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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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