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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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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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제12조 · 확정사건의 처리제13조 · 임의변제의 절차등제14조 · 소송수행해태제15조 ·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의2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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