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임시 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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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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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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